회원자격
부산광역시 내에 공장 및 사업장을 두고 반년 매출액 50억원(매출세액이 5억) 미만인 사업자는 부산상공회의소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단, 반년 매출액 50억원(반년 매출세액이 5억)이 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 제10조(회원)에 의하여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.
회원종류 및 가입안내
- 당연회원 (법적 의무가입)
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법적으로 당연회원이 됩니다. (상공회의소법 제10조)
- 매출세액(영세, 면세금액 합산 매출액 × 10%) × 2.25/1,000(정부인가 회비부과율)
- 회비산출액이 1,000만원 이상일 경우 1,000만원 단위로 누진체감공제 적용
- 회비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20% 공제혜택
- 상공회의소 회비, 손비 및 필요경비 100% 인정(세금감면 혜택)
*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1호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
- 임의회원 가입안내 (가입승인 필요) 상세 보기
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은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당연회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.(상공회의소법 제11조)
- 상공회의소 회비, 손비 및 필요경비 100% 인정(세금감면 혜택)
*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1호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
- 특별회원 가입안내 (가입승인 필요) 상세 보기
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상공회의소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(상공회의소법 제11조)
- 상공회의소 회비, 손비 및 필요경비 100% 인정(세금감면 혜택)
*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1호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
회원가입 신청 및 문의
부산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(1층)
주 소 : 614-7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(범천1동)
전 화 : 051-990-7031~37, Fax : 051-990-7069
회원서비스
- 부산산업대상 및 자랑스러운 상공인상 시상
- 회원업체 모범사원 표창
-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업무 무료 대행
- 무역증명 관련서류 무료 발급
- 원산지증명서, 일반무역관계 증명서, 회원증명 등
- 부산상공총람 무료 증정
- 상공회의소 회의실 사용료 일부 감면
- 기업실무자 자질향상 강좌 운영
- 세무회계,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, 기초경리 실무 강좌, 연말정산 교육 등
- 각종 조사자료 및 월간[부산상의] 발간 배포
-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시책 설명회
- 기업애로신고 센터운영
- 회원업체 창립기념일 축하난분 전달
-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
-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발급